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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보도,성명서]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

작성자/Author
관리자
작성일/Date
2017-03-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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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민간단체모임은 2000년 9월 15일, 16일 양일간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워크샵을 개최한 목적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급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가져야 할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워크샵에 참여한 대부분의 단체들은 정상회담 이후 대북지원 민간운동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들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어 민간운동이 위축, 약화되는 것은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업은 남북관계의 긴장과 대립을 완화시키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민간단체들은 향후 남북관계에서 NGO의 역할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1. 민관협력의 제도화

정부는 민과 관이 손을 잡고 공동협력을 할 때에만 대북지원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남북화해와 협력도 잘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물론 남북관계에서 정치, 군사, 안보에 관한 문제는 정부가 당연히 주도하여야 하지만 농업, 보건의료 등 인도적 지원분야나 문화예술, 학술, 여성 등 사회문화 교류분야는 민간이 담당해야 할 주요한 영역인 만큼 이러한 부문은 철저하게 민관협력 구조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민간단체의 인사 참여
현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부처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부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민간의 참여가 전무하다.
이에 현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제5조를 개정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민간단체의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2)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회의 설치
남북관계는 매우 불가측(不可測)적인 측면을 갖고 있어 대북 사업은 그 안정성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북한의 경우 민과 관을 구분할 수 없지만, 우리의 경우 민과 관이 각기 고유한 역할을 가지면서 독자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민관간에 정책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만나는 정책협의회가 설치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설명, 민간의 대북지원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정책 제안, 민과 관과의 정보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정책협의회는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집행책임자와 통일부 인도지원국장, 과장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담당자로 구성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될 필요가 있다.

(3) 민관 공동으로 농업 및 보건의료 분야의 대북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회적인 물자지원 보다는 농업생산력 회복, 보건의료 환경의 개선을 위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목표의 설정, 사업의 우선순위, 역할분담, 사업방식 등에 대한 결정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NGO들이 함께 참여하여 관과 공동으로 농업 및 보건의료 분야의 대북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한다.

2.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방식의 개선

지금 민간모금운동을 활성화하는 일은 대북지원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을 경감시킨다는 점 뿐만 아니라 남북간 통합을 이룩하고 협력관계를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민간모금운동이 활성화되려면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대북지원을 위한 모금활동을 하면 모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민간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이와 같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이 더욱 잘할 수 있는 분야의 경우 필요하다면 정부 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방식인 Block Grant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Block Grant 제도가 민간운동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무이자 Loan 방식의 도입

특히 농업협력분야에 있어서는 민간모금운동도 무상지원방식에서 계약재배 혹은 영농자금지원 및 상환의 방식으로 조금씩 전환을 이룩해 가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북한의 농업에 경영마인드를 도입시킬 수 있고 적은 돈으로 보다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인도적 대북지원활동에 있어서도 조금씩 Loan 형태의 지원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민간모금운동이 스스로 Loan 방식을 개발하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정부가 무이자 Loan 제도를 마련하고 민간단체가 보증을 서서 조금씩 계약재배의 방식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IFAD 등 개발원조기구들이 Loan을 중심적인 개발지원 방식으로 삼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대북지원분야에서도 Loan과 Grant 제도가 병행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4. 민간단체를 통한 식량 및 비료지원

정부는 최근 대북식량지원을 할 때 50만톤은 차관이지만 10만톤은 WFP를 통한 무상지원을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WFP를 통한 무상지원은 대북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지속시키고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평소에 민간운동에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보다는 직접지원을 권장해온 한국정부가 국내의 민간단체는 제쳐놓고 무상지원액 전량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한국정부가 대규모의 식량 혹은 비료를 북에 지원할 때 WFP만을 통해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내 민간단체를 통해 지원하되 대신 민간단체가 상응하는 모금을 할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직접지원의 효과와 아울러 민간모금운동의 활성화라는 부수적인 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 차원의 지원물량 중 1/4 정도는 국내 민간단체를 통해 간접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특별히 금년도 식량지원에 있어서는 무상지원량 10만톤 중 적어도 5만톤은 민간운동을 통해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2000년 10월 6일
대북지원민간단체모임




등록일 : 200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