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수집무단수집
거부





이메일수집무단수집거부

이메일추출방지정책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 2011년7월05일

관련법률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0조의 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