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시작한지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남북협력사업이 한반도에 가져다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남북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행되지 못했습니다.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가다서다를 반복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정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남측의 남북협력사업이 법제도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에 그랬습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남북한 간의 교류와 인도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인정하는, 그리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취지의 '남북인도협력법' 제정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민협은 2020년 11월 1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안민석, 이용선 국회의원 등과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를 개최, 북민협이 발의안 법률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민협 법류소위원회 간사단체로 참여하여, 북민협 내 관련 법제화의 중론을 모으고, 통일부, 국회 등 여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남북교류협력과 인도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화, 법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