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지난 5월 초 제출한 ‘북 주민 접촉신고’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26일(금) 수리했습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4개월만이라고 합니다.
통일부는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민간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접경 지역 말라리아 방역 등을 위한 인도 협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 건에 대해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북 주민과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한 간접접촉이나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대면 접촉을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규정은 사실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여서 정부는 민간단체의 신고 내용에 하자가 없는 한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는 민간단체의 접촉신청을 ‘수리 거부’하는 방법으로 민간단체와 북 주민과의 접촉을 제한해 왔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이번 북 주민 접촉 신청은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접촉 신청이 수리됨으로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쪽과 협의해 가능하면 6월 초에 말라리아 방역 물자를 북쪽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