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평양을 갈 수 있나요. 북한 방문이 가능합니까."
내가 참석하는 모임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북지원과 남북협력사업을 설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평양 방문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때마다 자주 듣는 질문이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평양을 방문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기해한다. 그도 그럴 것이 북한은 함부로 갈 수 없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그런 곳으로 북한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천히 찾아보면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이 꽤나 있다. 평양이나 남포에 공장을 운영하거나, 스포츠와 음악공연으로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이 있다. 북한주민을 돕기 위한 여러 활동의 일환으로 평양과 그 외 지역을 방문하기도 한다.
지금은 아득한 옛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2007년도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서만 2900여 명이 북한에 다녀왔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2007년도에 15만여 명이 협력사업을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으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객은 35만여 명에 달했다.
남북 교류협력을 '보장'하는 법이 있다
북한은 어떻게 방문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는 남과 북의 주민이 만나고 서로 방문하고 물자를 주고받는 교류협력을 보장하는 법률이 있다. 바로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법률', 즉 '남북교류협력법'이다. 만약 이 법이 없었다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