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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정책] 남북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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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Date
2017-03-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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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이상만(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신정부는 화해와 협력.평화 정착에 토대를 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되 가능한 분야부터 문화, 학술, 경제교류등 각종 교류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특히 경제분야의 경우 정경분리에 입각한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상응한 교류 협력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행정 절차등의 간소화를 위한 정책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새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의 전환에 따라 정부는 그 첫 조처로서 남북교류 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는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500만 달러로 묶여있는 대북투자 규모에 대한 제한을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대북 투자 품목도 일부 금지 품목을 제외하곤 모두 허용하며 민간기업 총수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대북 교류에 있어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화의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북 교류 활성화 조처는 새정부의 대북 교류 추진전략이 기존의 정경연계전략에서 정경분리 전략으로 전환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앞으로도 대북교류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조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정경분리전략을 토대로 남북교류 추진전략의 합리적 방향과 이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하겠다.

1.남북한 경제교류 현황과 문제점
남북간의 물자교역의 경우 1988년 정부의 대북경제교류 허용방침 이후 현재까지(1998년 9월말) 남북교역 승인실적은 반입 1,316,281천달러, 반출 374,407천 달러로서 총 1,690,688 천 달러에 이르고 있어 그 동안 남북경제교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우선 남북한간 교역은 북한산 물자의 반입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교역의 형태도 직교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로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남북교역이 급진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주로 북한상품에 대한 정보부족, 반입된 불량품에 대한 보상장치 미비, 북한 취항 선박 확보의 어려움과 납기 지연, 북한측의 일방적 계약 파기 등 간접교역에 따르는 문제점과 함께 남북한간에 무역협정, 투자보호협정 등 경제교류에 필수적인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업체의 불안감이 높으며 분쟁 발생시 신속 공정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교역상의 문제점으로는 북한의 외화부족과 교역대상품목의 부족 등을 들 수가 있다.
따라서 북한의 상대적으로 적은 수출입규모나 주요 수출품이 광산물, 수산물 등 1차 상품인
점을 감안한다면 남북한간의 교역품목이나 교역규모는 당분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경제협력의 경우 남북경제협력이 정부의 통일정책의 최우선 과제로서 강조되어온 것에 비하면 실적이 미미한 상태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가져왔다. 남북한간 물자교역의 확대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서는 북한의 외화부족과 교역상품의 부족 등을 들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교역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풍부하고 값싼 자원과 남한의 자본 기술을 합작 값싼 상품을 생산 수출하면 북한의 외화부족해소에 도움이 되고 남한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경제협력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는 위탁가공교역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정부의 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아 합작투자 등이 성사된 사업은 대우의 남포공단 합작과
태창의 금강산 샘물개발 사업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고있지 않다. 이처럼 남북한간 경협이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남북한간에 투자보호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경협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함께 정부가 그 동안 견지하여온 정경 연계정책을 들수가 있다.
경제협력이 핵문제 등 정치 군사문제와 연계되어 추진되어 온 관계로 불안정한 정치 ․군사
상황의 변화가 경제협력의 추진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교류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차이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한 남한의 교류정책과 경제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남북한 교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북한의 입장의 차이가 교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1)남한의 입장
정부의 남북 교류 대한 기존의 입장은 정부주도하에 단계적으로 교류를 추진하며 그 실행주체는 민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남북경제교류에 대한 단계적 추진 방안은 첫 단계로써 남북교역의 활성화와 시범사업에 대한 합작투자 등을 추진하고 교류협력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시범
사업 실시 및 제도화 단계를 설정하고, 두 번째 단계로는 시범사업을 통해 남북경협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 분야별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교류협력의 활성화단계, 그리고 세 번째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경협의 본격화단계 등 3단계
로 설정하고 있는데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참조)

2)북한의 입장
북한은 1984년 합영법 제정을 시작으로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대외개방을 통한 선진국으로 부터의 자본. 기술의 도입 없이는 경제회복이 어려운 북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개방정책은 UNDP(유엔 개발기구)의 두만강유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1991년 12월「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설치를 공표 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북한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유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2년 4월 헌법개정시 외국인투자의 헌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1992년 10월「외국인 투자법 」,「합작법 」및 「외국인기업법 」을 제정하였으며 「합영법시행세칙 」을 개정하였고, 1993년 1월에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외화관리법」,「자유경제무역지대법 」그리고 4월에는 「지하자원법 」을 제정하는 등 대폭적인 법제도 정비를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자 시도하였다. 한편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에 대규모투자를 유치하여 동 지역을 동북아 지역의 국제화물의 중계기지, 수출가공기지 및 국제적 관광기지로 개발하기 위해 일본, 독일 등 서방 각국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북한의 개방은 중국의 개방과는 달리 경제체제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개방이며, 개방전략도 전면적인 개방이 아니라 나진. 선봉지역에 국한된 제한적 성격의 개방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적 개방도 주체경제와 자력갱생의 원칙을 고수해오던 북한의 입장으로 볼 때는 커다란 변화임에 틀림없다.
남한과의 경제교류에 있어서는 1991년 12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과 북의 경제교류를 민족내부교류로서 인정하였으며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1992년 5월에는 남북경제교류. 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1992년 들어서 부터 북한은 남한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며 1992
년 10월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에는 남한기업의 대북 투자와 관련하여 종전의 「합영법 」보다 전향적인 조처를 취한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와 같은 대외개방에 대한 자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한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기본정책에는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그 동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은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정상화 및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3)남북한의 입장차이
남북 교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교류를 통하여 북한의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체제수호적목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 정책의 일환으로 󰡒접촉을 통한 변화 󰡓라는 통일 정책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남북한 교류에 따른 체제위협에 대해서는 극도로 민감하다. 따라서 경제교류의 우선 순위도 미국 일본등 북한체제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안되는 국가와의 교류에 대해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남한과의 교류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투자 환경 조성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남북 대화에는 소극적이며 남한 기업등 민간과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교류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남한의 경우 대북 교류는 통일정책의 일부로 간주하여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그동안은 정치 ․군사문제 또는 남북 대화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연계 전략 때문에 남북한간의 교류는 남북의 정치. 군사 상황등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아왔다.

3.기존의 정경연계 정책에 대한 평가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은 남북교류 추진에 있어 그동안 정부가 견지하여온 정경연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교류와 정치 ․군사문제의 연계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무장등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상당한 압력수단이 필요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대북압력 수단은 경제교류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통미 ․봉남이라는 외교정책의 틀 안에서 남한의 민간기업등과의 교류는 확대하면서 남북한 당국자간의 대화는 회피하고 있는데 남북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경협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국가적 최대과제는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협이 현재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압력수단이며 나아가 일본 ․미국 등 국가들의 대북한 진출과 지원이 계속 지연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정권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군사력만이 그들의 권력체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문제에 대해 쉽게 양보하기가 힘들며 경협의 대상이 남한뿐만 아니라 일본등 외국국가들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경연계전략은 그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
군사문제 해결을 위한 압력수단으로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경제교류 활성화에 걸림돌로만 작용하여온 기존의 정경 연계전략은 경제교류의 목적과 대상 및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해 볼때 많은 문제가 있었다.
현재 남북한 경제교류의 목적은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교류가 정치 ․군사문제와 연계되어 추진되는 경우는 불안정한 정치 ․군사상황에 따라 자주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의 여건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한 정치 ․군사문제와의 연계로 인한 경제교류의 『Stop and Go』정책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시켜 통일을 위한 여건조성에 필수적인 상호 신뢰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경제교류의 일관성 없는 추진은 남한기업의 대북 진출에 따르는 위험을 배가시켜 그동안 남북교류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왔다. 국내 관련기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많은 기업이 남북경제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대북투자 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일관성 있는 남북경협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교류 추진목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현재 경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나 기업등에서는 대북 경제교류 목적이 북한을 도와주는데 있다는 시각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이러한 시각은 바뀌어 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목적은 북한의 풍부하고 저렴한 자원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의 결합으로 남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경제협력을 통하여 남한은 사양화되고 있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부품산업의 대북이전을 통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생산비의 절감은 수출시장에 있어서 남한기업의 국제경쟁력 회복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그들이 역점을 두고있는 경공업의 발전과 수출산업의 육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경제협력은 남북한의 보완적 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산업구조 조정은 장기적 측면에서 통일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의 발생요인을 감소시켜 통일비용을 줄일 것이다. 통일 후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통일비용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독일의 사례를 볼 때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구조조정은 지금부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경제교류의 목적은 남한이 북한을 돕는다는 차원이 아닌 일을 대비 남북한경제의 산업구조를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치 ․군사문제와의 연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협이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이는 경제협력의 진정한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의 추진의 기본방향은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남북 한 주민간의 생활수준의 격차축소에 기여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향상과 이를 통한 남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의 격차축소는 통일에 유리한 여건
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통일후 발생할 통일비용의축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경제협력이 정치 ․군사목적을 위한 효율적인 견제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야 하며 북한에게는 남한과 대체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파트너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한의 현실을 볼 때 남북한경제
의 상호의존성은 아주 낮으며, 북한경제는 그동안의 폐쇄적 자립노선에 의한 경제정책의 추진으로 외부의 충격에 둔감하다는 점과 북한의 경우 중국 등 사회주의 우방국과 일본등 남한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파트너가 존재한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대북경제협력은 정치 ․군사목적을 위한 효율적인 견제수단이 될 수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대북 경제협력의 중단은 북한경제의 일본경제에 대한 의존성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정치. 군사문제와 연계된 남북경제교류 추진전략은 실질적으로 정치 ․군사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견제수단은 되지 못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만 작용하여 왔다.
정치 ․군사문제와의 연계로 인한 경제교류 추진에 있어서의 일관성의 상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상호신뢰성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단기적으로는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여건조성으로 민족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통일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남북간 경제교류는 정치 ․군사문제와의 연계에서 벗어나 민간기업의 자율에 맡겨 추진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신정부의 정경 분리 정책은 전향적이며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남북한 경제체체의 차이와 민간기업의 과잉경쟁에 따른 부작용의 축소를 위해 제한적인 정부의 조정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남북한간 경제교류는 북한을 돕는다는 통일정책적 차원이 아닌 산업구조조정이라는 경제 실리적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교류의 주체는 민간기업이 되어야 하고 경제교류에 대한 정부규제는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남북경제교류에 대해 허가 승인등 규제보다는 남북협력기금의 확대와 사용을 통한 간접규제를 통해 경제교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 그동안 정부의 묵인하에 민간차원의 경제교류가 조용하고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한 경제의 상호의존성의 증가는 인적교류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최근에 양국의 교류는 정부차원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실리위주의 중국과 대만의 교류형태는 우리의 향후 남북경제교류 추진을 위한 방향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4.대북 정경분리 정책하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현행 남북교류 활성화에 있어서 많은 장애요인이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으로는 정경연계 정책과 교류에 대한 남북의 입장 차이를 들 수가 있다. 북한의 기본 입장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협은 추진하되 이질체제와의 교류에 따르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려는 체제수호적 교류를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기존 사회주의 체제의 틀 속에서 제한된 범위의 개
방정책을 통하여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개별적으로 도입하거나 또는 미국. 일본 등의 자본을 끌어들여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협을 이끌어 나가려 한다. 따라서 북한이 그 동안 계속해서 개방을 추진해 온 나진 선봉지역에 대한 투자나 남한기업인의 방북및 기업사무소의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남한과의 정부차원의 대화는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경협의 대상으로는 기업등 민간단체와의 교류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남한의 입장은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하여 통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통일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교류 즉 통일 지향적 교류를 추진하고자 한다. 즉 교류를 통하여 남북간의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 동안 오랜 기간 존재해 온 남북한의 불신구조를 감안할 때 가까운 미래에 이와 같은 남북한의 입장이 변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측의 입장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북교류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야할 것이다. 즉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여 정경분리 정책에 따라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남북한간의 정부차원의 대화를 원하지 않으며 남한기업이나 민간단체와의 직접적인 교류만을 원하는 현시점에서는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이 그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즉 민간(또는 민간단체)에 의한 북한의 식량지원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경협 그리고 민간기업에 의한 경제실리위주의 경협과 정부차원의 통일지향적경협(예:경수로 건설, 또는 사회간접시설 공동건설 등)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간기업의 대북한 교역 또는 투자는 철저히 수익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민간의 대북한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정치적 목적의 협력사업과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은 엄밀히 구분하여 추진되어야하며 민간차원의 교류는 철저히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순수 민간차원의 협력은 정치 ․군사 문제와는 분리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현 단계에서의 대북 교류는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민간과 기업은 전위부대로써,
정부는 지원부대로써의 역할 분담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의 경우에도 북한의 일방적 의도에 따라 교류를 진행해서는 안되며 과당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자체조정이 필요하다.

5.정경분리 원칙하의 남북교류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신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을 대북 교류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정경분리정책 하에서 남북교류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을 위한 실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한다.
현재와 같이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의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고 민간의 완전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법과 제도, 행정절차의 간소화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겠지만 남북한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적인 제도와 절차 등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제시하면, 첫째, 정부는 남북한간의 교역과 협력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남북교류와 관련된 절차를 축소,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민간기업의 수익성 위주의 경제교류나 민간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남북교류가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경분리를 통한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된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행정 절차
의 간소화 문제는 법 ․제도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의 운용상의 문제라고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과거와 같이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규제적 자세에서 탈피해 기업과 민간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행정서비스 정신으로 법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 운용을 보다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
북 경제교류의 활성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임가공 사업의 경우 북한의 열악한 생산시설 때문에 품질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 원부자재와 함께 생산시설도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시설의 이전에 따르는 자금 압박이 크다. 따라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임가공 사업의 경우에는 협력 사업자로 간주하여 남북교류기금의 사용 혜택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북 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의 경우에도 민간교류 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신뢰성이 있으며 대북 사업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교류기금의 제공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 북한은 정부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교류는 당분간 민간교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민간단체의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협력사업자로 지정하고 그 실적에 근거하여 그들의 사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남북교류 기금 외에는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는 남북교류 기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남북 민간교류를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과 더불어 민간부문이 수행해야할 새로운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간 경제협력 추진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특혜나 기득권 등 비생산적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계획을 추진하기보다는 경제적 타당성에 입각한 경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하며 추진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익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 이윤추구보다는 남북한 경제구조를 조정함으로써 남북한 산업의 경제적 효율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남북경제교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이나 민간단체는 선전효과를 노려 북한과의 교류 현황을 과시하거나 고의적으로 언론에 노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 민간교류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대북 사업과 관련하여 과다한 수수료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 남북교류의 활성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민간부문은 남북교류사업의 비경제적 낭비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각호.
조성민,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연구보고서 96 - 10, 민족통일연구원, 1996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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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