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차소민 인턴이 '제4회 전국 대학생기자단 통일 기사 경진대회'에서 장려상(통교협상임의장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학생기자단 통일 기사 경진대회'는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협의회(통교협)가 주최하고 서울신문과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1) 통일기사 작성을 위한 원포인트 아카데미, 2) 임진각 평화현장 취재, 3) 통일기사 작성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본 경진대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각자 자유로운 주제로 통일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차소민 인턴은 우리민족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국제회의와 관련한 주제인, '대북 제재와 북의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차소민 인턴의 수상 글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 ‘대북 제재’의 효과는 무엇인가?' - 가려지는 북의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
2020년 4월, 유엔 북한 사무국에서 발표된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북의 인구 47.8%는 영양 부족으로, 전체 인구 두 명 중 한 명은 영양 부족이다. 물과 위생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인구는 전체 33%로 840만 명에 달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만드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대북 제재’가 지목되고 있다.
‘대북 제재’는 북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2005년 이후로 꾸준히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제한을 뜻한다. 북과 휴전 상태인 한국을 제외하면, ‘대북 제재’에는 주된 2가지 핵심 주체가 있다. 먼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결의안을 통해 유엔 회원국과 북한의 교류를 제한한다. 특히, 2006년의 1718 결의안과 2016년의 2270 결의안은 대북 제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718 결의안은 최초의 대북 제재 조치이며, 2270 결의안은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조치로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포함한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제재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회원국의 제재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최소한 90일마다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대북 제재가 있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여러 국내법으로 이루어진다. 여러 제재가 중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발휘한다. 미국에서 이뤄지는 대북 제재의 특징은 특정 기준에 따라 제재 대상이 지정되기도 하지만, 재량적 판단에 의해 제재 대상이 지정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EAR(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수출관리 규정은 미국에서 생산된 것이 북한에 재수출되는 것까지 금지한다.
이처럼 강력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의 경제와 인도주의 영역에 주는 타격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제재로 인해 발생하는 북의 인도주의 위기에 주목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2022년 3월에 보고된 보고서에서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당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안보리를 대상으로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말하며 제재 검토를 권고하였다. 그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해 모든 인도주의 지원의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함뿐만 아니라, 그들이 식량, 건강, 물과 위생, 주거지와 개발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인권의 관점에서 제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The Burden of the Unintended(스위스 적십자, 2021년 4월)’와 ‘Making Sanctions Smarter(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2019년 12월)’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가 일으키는 인도주의적 피해에 대해 더욱 자세한 분석을 보여준다. 위 두 보고서에 따르면, 제재는 대표적으로 ‘금융 거래, 물품 수입, 제재 승인의 어려움’이라는 3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2017년에도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자금 조달 수단이었던 북한 계좌 통로를 제재한 사례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북으로 인도주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군사와 민간에서 이중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은 수입에서 제재를 받기에, 알루미늄, 철과 같은 것들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수입이 힘들다.
마지막으로, 현재 북에 인도주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유엔은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 인프라 사업 등 사전에 승인받은 합작 사업, 합작체’ 사업의 경우, 대북 제재의 예외적인 경우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제재 승인에 평균적으로 99일이 걸렸으며, 승인까지 1년 반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UN에 의한 은행 창구 폐쇄, 제재로 인한 공급망의 위태로움과 여러 인도주의 및 개발협력 프로젝트들의 중단 등으로 생필품이 부족해 고통받는 북한의 주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재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경제 위기를 일으키고, 이는 식량과 위생 등의 인도주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제재는 그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만큼, 시민들을 지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동등하게 중요시해야 한다. 인도주의 개입에 한정해서라도 대북 제재의 기준을 완화한다면, 남한도 북의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끊어진 남북 교류가 다시 활성화되면, 평화로운 통일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다. 정전협정 70주년의 2023년, 한반도 분단 80년의 2025년이 되는 가까운 미래, 국제 사회와 한국은 제재와 전쟁보다 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