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66개 대북협력 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통일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금번 통일부 개정안의 골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전력자에 대한 접촉신고 수리 거부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방북 승인, 반출‧반입 승인, 협력사업 승인, 수송장비 운행 승인 조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 현 남북교류협력법은 북한주민접촉을 신고제를 운영, 접촉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음
북민협은 의견서를 통해 금번 개정안은 ‘언뜻 보기에 남북교류협력 위반, 조건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방향의 법제 정비로 보일 수 있으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교류‧협력 행위에 대한 당국의 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고 교류‧협력의 당사자를 당국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은 동법 1조에 나와 있듯 ‘(남북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남북 주민간 자유로운 접촉은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이후,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북민협은 “모든 규제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역설할 수 있지만, 그러한 필요가 규제 정당화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략) 규제 일변도의 독선적 관점이 자칫 남북한 교류·협력의 생태계 자체를 고사(枯死)시키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로 의견서를 마무리 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민협의 일원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계속해서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