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법과 제도 -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 제78회 평화나눔 정책포럼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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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Date
2023-11-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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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약칭: 남북교류협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1월 29일 저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의실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원칙과 제도 - ‘촉진’이냐, ‘제약’이냐?’ 라는 주제로 제78회 평화나눔 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김성경 평화나눔센터 소장(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약 35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북한주민접촉신고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리 거부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의 원칙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포럼에 함께한 참석자들은 ‘상호 교류와 협력의 촉진’이라는 남북교류협력의 원칙을 다시금 강조하며 앞으로의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영식 전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장(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법,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움직임을 설명하며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제도화가 현재 촉진이 아닌 제약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측과의 접촉 단계부터 규제하려는 것은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상기시키며 규제가 아닌 촉진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북한주민접촉은 2005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음. 그러나 최근 통일부가 입법 고시한 개정안은 정부의 접촉신고 거부 사유를 확대, 북한주민접촉을 더욱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북한 언론‧출판‧방송 개방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와 관련 법제도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30여년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될 당시와 현재의 사회는 너무도 달라졌다고 강조합니다. 당시에는 인터넷도 유튜브도 존재하지 않았고 남북간의 교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북한 관련 컨텐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언론도 북측의 언론보도를 가감 없이 공유하는 등 북 컨텐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노출도와 태도는 매우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며 남북교류의 지평을 넓혀갈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북한과) 언론, 출판, 방송개방을 추진, 문화교류를 통해 문화의 소통과 인적 교류도 확대’할 것이라 밝혔으며, 통일부는 작년까지 ‘우리가 먼저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면서 상호 개방과 소통을 통한 교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올 해 들어 동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후퇴한 것으로 보임
발제 이후에는 권은민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권 변호사는 두 분의 발제에 모두 동의한다면서 교류협력 제도는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북교류협력법은 나름의 역할을 하였으나, 이제는 달라진 사회와 남북관계에 맞게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이제는 소위 ‘간첩 행위’가 아니라면 모든 종류의 접촉과 교류협력을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럼을 마무리하며 김성경 소장은 최근 정부의 규제 분위기는 단체, 연구자,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강요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평화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 반경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남북교류협력을 규정하는 법과 제도는 ‘제약’이 아니라,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오랜 기간 남북의 교류협력이 멈춰있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은 다시 만날 것이고, 다시금 힘을 합쳐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남북의 협력은 상호 이해와 평화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남북교류협력의 올바른 제도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