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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2 17:33
조회
1752
통일부 공고 제2012 – 31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최근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의 대북 송금, 재북가족의 재산 상속 등 금전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남한과 북한 주민 간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생계유지비ㆍ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지급ㆍ수령하거나 교역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위하여 지급ㆍ수령하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
나. 교역사업의 등록(안 제14조의3 신설)
1) 현재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절차는 있으나, 교역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단이 없어 종합적인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교역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한 교역사업자에게는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 등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안 제16조 신설)
1)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고시로 ‘대북지원사업자’를 지정하여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인도지원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도적 지원활동 실적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 지정(안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현재 교역사업자는 교역사업 관련 승인, 대북 협상,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 등 일련의 교역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받을 전문기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 관련 전담 조직과 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 주요 내용
1) 최근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의 대북 송금, 재북가족의 재산 상속 등 금전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남한과 북한 주민 간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생계유지비ㆍ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지급ㆍ수령하거나 교역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위하여 지급ㆍ수령하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
나. 교역사업의 등록(안 제14조의3 신설)
1) 현재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절차는 있으나, 교역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단이 없어 종합적인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교역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한 교역사업자에게는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 등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안 제16조 신설)
1)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고시로 ‘대북지원사업자’를 지정하여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인도지원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도적 지원활동 실적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 지정(안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현재 교역사업자는 교역사업 관련 승인, 대북 협상,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 등 일련의 교역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받을 전문기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 관련 전담 조직과 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