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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정책토론회 언론보도 (한겨레)

작성자/Author
관리자
작성일/Date
2017-03-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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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지원 방식을 바꾸기 위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고민해왔다. 지난 1995년 북한의 큰물 피해 이후 10년간 지속돼 온 ‘소비성’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발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정부도 이런 필요성에 공감해, ‘민관 합동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남북협력기금 50억원을 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려면 전문적인 대북 원조기관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평화나눔센터 최대석 소장(동국대 교수)과 이종무 실장은 25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평화나눔센터 주최로 열린 ‘북한 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전략’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최 소장과 이 실장은 “성공적인 개발 협력의 추진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의 제도화가 당면 과제”라고 전제한 뒤, 지난해 9월 정부와 민간단체가 통합조정기구로 발족한 ‘민관정책협의회’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임의기구여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민관정책협의회를 발전·강화시켜, 법적 지위를 갖는 집행기구인 ‘남북협력재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또 남북협력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남북관계가 급속히 발전할 경우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의 경쟁적인 사업추진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앞으로 대북지원에 대한 원활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도 각국의 해외 원조담당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협 전담 기구(남북협력공사)와 원조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지원기구의 설립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도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간접자본 등 ‘하드웨어’, 민간 차원에서는 지식정보 격차 및 빈곤 해소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역할을 나눠 맡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