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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Author
관리자
작성일/Date
2017-03-22 17:33
조회/Views
976
통일부 공고 제2012 - 31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

 
  1. 개정 이유


남북 간 교역사업과 협력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역사업 및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북 간 금전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전의 지급ㆍ수령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주요 내용


가. 금전의 지급ㆍ수령 승인(안 제14조의2 신설)

1) 최근 북한이탈주민이나 이산가족의 대북 송금, 재북가족의 재산 상속 등 금전의 이동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남한과 북한 주민 간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생계유지비ㆍ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지급ㆍ수령하거나 교역사업 또는 협력사업을 위하여 지급ㆍ수령하는 경우 등에는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

나. 교역사업의 등록(안 제14조의3 신설)

1) 현재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절차는 있으나, 교역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단이 없어 종합적인 현황 파악 및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교역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 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한 교역사업자에게는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 등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안 제16조 신설)

1)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고시로 ‘대북지원사업자’를 지정하여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인도지원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도적 지원활동 실적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 지정(안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현재 교역사업자는 교역사업 관련 승인, 대북 협상, 물품 등의 반출ㆍ반입 등 일련의 교역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받을 전문기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 관련 전담 조직과 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하고,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1.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교류협력기획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5815, FAX : 02-2100-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ra.go.kr) 상단의 “자료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