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창립 이후 어려움에 처해있는 북한동포들과 재외동포들에 대한 각종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부설기관으로 법률지원센터 ‘우리동포’(소장 전성 변호사)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3월 27일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3월 27일 오전 11시 법률사무소 ‘창신’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강문규 상임대표, 박남수 공동대표(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원철 공동대표(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용선 사무총장과 전성, 김옥수, 정진욱 변호사, 법률지원센터 운영위원인 정태헌 교수(고려대), 강성구 사무총장(한국투명성기구), 박선오 대표(고려정보통신)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법률지원센터 ‘우리동포’의 주요 활동내용과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동포’의 활동 목적 및 내용
1) 활동목적
○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 새터민과 재외동포들이 안고있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구조활동의 전개.
○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구조활동의 전개
2) 주요 활동내용
○ 국내에 정착한 새터민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및 무료 소송지원
○ 재외동포(재일본, 재중국, 재러시아동포 등)들의 국내 출입국 및 취업관련 법률구조활동
○ 남북교류협력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구조 활동
○ 재외동포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제기되는 법률문제에 대한 연구, 조사활동
2. <우리동포> 운영개요
1) 법률지원센터 소재지 : 법률사무소 ‘창신(創新)’(02-734-4972)내 설치
2) 법률지원단 명단 (3월 27일 현재)
○ 소 장 : 전 성(변호사)
○ 지원단 : 이홍주, 정진욱, 김옥수, 김광길, 이규원, 노정윤, 김주혁,
강수구, 윤정원, 최현오, 이원표, 강자영 변호사
3) 사무국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처에 설치
4) 상담 및 기본 운영방식
☞ 1차 상담 (전화 및 방문 상담)
○ 상담전화 : 02) 715-8668
○ 방문상담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국 (마포구 소재)
○ 1차 상담후 법률지원단과 협의하여 후속 지원방안 수립
☞ 법률지원단 당직변호사 직접상담
○ 1차 상담 후 전문적 상담과 지원이 필요할 경우
○ 법률사무소 ‘창신’ 내 법률지원센터
☞ 1차상담과 법률지원단 상담 결과를 토대로 주요사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토의,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