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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정책] 대북지원식량 기정기탁창구 운영방안

작성자/Author
관리자
작성일/Date
2017-03-22 13:13
조회/Views
805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대북지원식량 지정기탁 창구운영 방안
1. 대북지원식량 지정기탁 창구 개설의 취지
남북적십자회담이 지난 5월 26일 북경에서 열린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를 이룩하면서 합의문 제4항에서 북측 지원지역이나 대상자(단체포함)를 지정하여 구호물자를 보낼 수 있음을 명백히 한바 있다. 지정기탁이 합의된 것은 커다란 성과이며 활성화될 경우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화해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우선은 여러 가지 여건상 시군 단위나 단체에게만 지정기탁을 할 수 있고, 또한 규모도 1 천톤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지원방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간모금운동의 차원에서 소규모의 지정기탁들을 모아 보낼 수 있는 규모를 만드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필요 때문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심사숙고한 끝에 지정기탁을 활성화하고 적십자사의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정기탁신청창구를 개설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민간창구개설, 운영의필요성
우리는 지정기탁 신청창구가 몇가지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지금 실향민들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7∼8월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돕기를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성금규모가 1 천톤 규모의 지정기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개인의 지정기탁신청을 전부
받아 지정기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로 많은 지방의 여러 모금단체들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시군이나 노동구역과 자매결연을 통한 민간교류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에로의 지정기탁을 매우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1 천톤을 모금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정기탁을 포기하거나 상당기간이 필요
하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모금단체의 바램과 개개인의 희망을 한데 통합하게 되면 특정지역이나 단체에게 지정기탁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해진다.
셋째로 각 도시 및 군단위의 지정기탁모금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았더라도 특별히 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성금을 모으면 1 천톤규모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정기탁을 하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바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정기탁을 도움으로서 이번 남북적십자회담의 최대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정기탁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넷째로 다급한 북한의 식량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모아진 성금으로 할수록 많은 양곡을 보내는 일이 화급하며 지정기탁도 시간을 끌지않고 조속히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바람직하고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우선적 사업임을 믿는다.
따라서 접수기간을 6 월말로 한정하여 이 기간내에 1 차 접수를 마치고 접수된 신청액의 범위내에서 지정기탁을 실현하도록 한다.

3.지정기탁 방법
1)지정기탁을 원하는 개인과 가족 혹은 단체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전화 혹은 펙스,
PC통신으로 연락하여 ①개인 혹은 단체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②지정기탁을 원하는 도시 및 군(郡)의 명칭 ③지정기탁을 하고자하는 액수 ④보내는 은행구좌이름과 성금보내는
날자를 알린다.
-전화 : 734-7070, 팩스 : 734-8770
-PC통신 : ksmseoul(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공용)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sm.or.kr/
2)지정기탁이 가능하다는 본 운동 사무처의 결정이 나면 성금을 보내려는 사람,
단체의 신청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최저액은 개인/가정의 경우 20만원, 단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후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으로부터 지정기탁이 되었음을 통보받은 즉시 지정된 창구로 성금을 보낸다.
3)북한의 급박한 사정을 감안하여 6월 30일(월)까지 1 차 신청을 마감하므로 그 안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4)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모든 지정기탁 신청을 모아 가능한 한 기탁자의 의견을 존중하며, 남북 적십자사와의 협의를 통해 1 천톤이상의 규모로 지역을 지정해서 신속하게 구매와 수송의 절차를 밟고 피기탁지역이나 단체에게 분배계획 및 분배내용을 회보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남북 정부당국에 대한 입장
위의 사업이 성공되기 위해서 남북적십자사의 민첩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모든 협조를 제공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5.한국의 모든 국민을 향한 긴급호소
이 중요한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여 북녘동포들의 집단적 아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화같은 동족애의 실천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되기를 호소한다.

1997년 6월 9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록일 : 20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