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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성공과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작성자/Author
관리자
작성일/Date
2017-03-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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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성공과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 시 : 2004년 10월 13일 오전 10시
장 소 : 광화문 열린 시민공원
주 최 : 제 시민사회단체(118개 단체, 별도 첨부)


-  성 명 서  -

대북 전략물자 반■출입문제와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 추진에 정부의 의지를 촉구한다.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이,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자 남북 공동의 번영과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개성 공단 사업 성패는 미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가늠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개성공단 사업은 TKR사업, 금강산 관광 사업등과 더불어 남북 경제협력의 모델이 되는 핵심적인 사업이다.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기대감과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개성공단 사업은 국내외의 불안한 요인에 의해 기대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할 15개 기업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장애 요인 때문에 포기와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이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된 주된 원인은 미국의 북에 대한 경제봉쇄과 우리정부의 대미 눈치보기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북에 대해 다각도의 경제봉쇄를 펼치고 있다. 테러지원국 지정, 바세나르 협약, 핵공급국 그룹, 호주 그룹 및 미국 내부의 법률을 통한 전방위적인 봉쇄 등 우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통제체제를 통해 봉쇄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의 경제협력이 우리의 자주적인 협력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미국에 의한 간섭과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이미 그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봉쇄는 비단 개성공단 사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도적 단체들의 지원활동에도 여러 가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의 정신은 민족 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아닌 우리 민족의 힘으로 풀어나가자는 데에 있다. 민족의 운명과 앞날에 대해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지난 시기에 마련된 화해의 성과들을 올바로 계승, 발전시키기 보다는 현상유지에 만족하고 있다.
남북의 경제협력은 단지 경제논리만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정치논리에 의해 정략적으로 접근되어서도 안 된다. 경제논리 이전에 통일의 논리여야 하며, 민족의 공동 번영과 발전의 논리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성공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당면해서는 미국의 각종 제한조치를 민족내부간 거래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폐기하고, 원활한 생산활동과 공동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부당한 경제봉쇄와 간섭에는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펼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의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물자 반출입문제로 인해 주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만일,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로 인해 개성공단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이는 개성공단의 미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남북협력사업 전체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안한 미래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공적인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책임있는 주체는 정부에 있다. 정부의 확고한 성공의지와 그에 따른 적극적인 실천만이 주저하는 기업들에게 성공의 희망을 주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만이 남북협력의 시금석이자, 미래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들 역시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기꺼이 힘을 보탤 것이다.

우리는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다음과 같은 요구 사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우리 정부는 바세나르 협약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물품에 대한 반출입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바세나르 협약은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서 국내법을 통해 얼마든지 정부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략물자 반■출입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둘째, 현재 미국의 전방위적 경제 봉쇄 조치는 북에 대한 전면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북관계의 앞날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보다 더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면해서는 전략물자에 대한 판단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외교적, 국제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으로의 반?출입 및 생산된 물품의 거래는 민족간 거래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이 제 속도를 내어서 진척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부는 이곳에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 우선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의견에 대해 정부는 민족의 번영과 통일의 앞날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실천으로서 화답해야 할 것이다.


2004년 10월 13일

참가 단체 명단


개천민족태학, 개천민족회, 경기환경포럼, 경실련 통일협회, 고난받는이들과 함께하는모임, 고구려연구소, 고구려차연구회, 고산문화원, 고전문화회의, 구로시민센타, 국제민주연대, 기독교사회연대회의, 기독교사회연대회의,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녹색연합, 단군단, 단수일도학회, 대종교, 독립유공자유족회, 문화연대,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문화지킴이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 민족선도기천문, 민족자주평화통일회의중앙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변 통일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여성회, 배달공동체 , 배달문화원, 백두산국선도, (사)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백야예술단,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천시민연합,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사월혁명회, 삼균학회, 삼신문화연구원,  새사회연대, 서울통일연대, 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 서울YMCA통일위원회, 선단학, 세계우리민족평화연합, 세계평화일가회, 세계한민족통일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세아사회과학연구원,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여성불교협의회, 일도가,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문화역사연구회, 우리찾기모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원주참여자치시민센타, 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 이라크평화모임, 인천지역기독교감리연대, 인천통일연대, 자연보호중앙회, 자주문제연구소, 자주여성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손민족운동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 참여연대, 천주교통일후원회, 청년통일광장, 카톨릭농민회, 통일광장,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통일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주)포원비즈,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 한독당동지회, 한민족문화포럼, 한민족상고사정립선양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한민족학회, 한민족한마음운동본부, 한생명원, 한얼산악회, 홍익청년연합, 환경운동연합, 효랑단, 21C 코리아연구소. COREA평화연대
(이상 118개 단체)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전략물자통제제도의 운영 방안을  위한 시민사회 단체 건의서


통상이익을 위해 안보이익을 손상시킬 수는 없겠으나, 과도한 통제로 인해 통상이익이 손상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전략물자 수출입통제제도의 효율성제고는 안보손상의 최소화와 무역이익의 최대화라는 관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간의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수 형태임을 감안하여 민족내부간의 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서로간의 신뢰를 높여나가야 하며 국제사회에 민족의 특수성을 설득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 하는 바이다.

1. 전략물자 해석을 신축적으로 하고 그 판정을 신속히 할 것을 촉구한다.
① 생산품의 비군사적 용도 전용, 사업의 목적성, 통일인프라 조성 등을 고려하여 금지품목을 완화
하여 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 완화된 기준을 채택하여야 한다).
② 전략물자의 수출 및 재수출은 전략물자수출입공고 규정(제16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
다(사전판정제도 도입 등).
③ 남북경협활성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행정부서와 협조하여 남북경협에 관련된 전략물자의 범위를
신축적으로 해석 판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 충원 및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 인테넷 신
청 및 조회제도 보강. 전산체제 구축 및 정비).

2. 군사적 전용방지의 제도적 보장을 위하여
북과 협조하여 관람제도를 확대하고 평화적 목적사용을 보증하는 것을 제도화하며 투명한 이용절차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해외구입가능성 제도의 신설 및 활용
미국수출관리법의 경우 해외대체원국을 신설하여 수출규제 대상물품이 해외시장에서 구입될 수 있는
경우, 미국의 국가이익에 유해하다고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는 한, 상무성은 수출을 허가할 수 있다. 즉
해외에서 손쉽게 대체원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
다.

4. 민간의 인도 지원의 경우 제도의 간소화 및 효율화
인도 지원의 경우 분명한 목적과 합의에 의해 지원되는 품목에 관해서는 전달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도지
원 참관 목적으로 방북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기금을 확대하여야 한다.

5. 국제사회에 대한 민족 특수성 홍보
남북간의 문제는 민족내부간의 특수관계임을 설득하고 개성공단의 생산지 표시의 특수성을 이해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