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은 27일 군청에서 사단법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대북지원 사업 및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26일 밝혔다.
양구군이 남북 교류협력 및 대북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을 위해서는 북측과의 유효한 합의서를 보유하고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제3자와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이에 양구군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이번 협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