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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북민협, 각당 선대위에 '민간 대북지원 정상화'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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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Date
2017-04-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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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우선적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동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

국내 56개 민간대북지원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은 11일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정책건의서를 보냈다.

북민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첫 단추를 끼우는 마음으로 남북 간 신뢰구축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책건의서 전문을 공개했다.

북민협은 정책건의서에서 “북한의 어린이 및 산모,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또한 실질적으로 가로막혔다”며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정부 정책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였고 실제 남북 간 민족동질성 회복과 평화구축의 지름길이 되는 정책들이 계속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정책 건의로는 먼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동에 대한 정상화 조치’를 꼽고 “민간단체의 순수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됨 없이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며 “자의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는 즉각 수리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물자의 반출 및 방북 조속 재개’와 ‘민간분야의 자율성과 융통성 보장’을 촉구했다.

두 번째 정책 건의로는 ‘중장기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준비’을 들고 △대북지원을 개발협력사업 방식으로 확대·추진,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개발협력 추진(상설 조직 필요), △한반도 긴급구호 대비 체계 마련, △중장기적인 개발협력사업은 국제기준 토대로 추진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는 ‘지자체 대북지원 재개’이며, 네 번째는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 조속 제정을, 다섯 번째는 ‘민관협력 시스템’(‘인도·협력사업 민관협력위원회’ 내실있게 가동,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 복원) 작동을 들었다.

북민협은 대선정책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과 공동으로 대선후보 통일∙대북정책 책임자를 초청, ‘차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구상을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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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 정책건의서(전문)>

오는 5월 9일, 온 국민들의 열망을 안고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전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상태에서,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북 간 신뢰 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구축의 과제는 매우 시급하며, 중요한 기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퇴보하였고 대립과 정치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15, 10.4 공동선언 등 그동안 남북 간에 맺었던 여러 의미 있는 합의들이 이행되지 못하고 훼손되었습니다.

북한의 어린이 및 산모,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또한 실질적으로 가로막혔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한다는 정부 정책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였고 실제 남북 간 민족동질성 회복과 평화구축의 지름길이 되는 정책들이 계속 외면당했습니다.

출범하는 새 정부는 첫 단추를 끼우는 마음으로 남북 간 신뢰구축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더욱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력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지혜를 모아야할 것입니다.

이에 56개 대북지원 민간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다음과 같이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새로 출범할 정부에 건의합니다.

< 정책 건의 1>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할동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1-1 민간단체의 순수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됨 없이 즉각 재개되어야 합니다. 특히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는 즉각 수리되어야 합니다.

1-2 또한 지난 몇 년간 선별적으로만 허용되고, 중단되다시피 한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물자의 반출 및 방북을 조속히 재개토록 하여야 합니다.

1-3 대북지원에 있어서는 민ㆍ관 분리접근을 통한 민간분야의 자율성과 융통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인도적 대북지원은 외형상 민ㆍ관이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통제가 작용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인하여, 남북 간의 대화통로가 차단되거나 정국이 경색되면 민ㆍ관의 대북지원이 모두 막혀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 여건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도지원이 오히려 남북한 간 신뢰 축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국민성금을 통해 진행하는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에 대한 즉각적인 정상화 조치는 남북간 신뢰 구축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 정책 건의 2> 앞으로의 대북지원은 단기적인 인도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개발협력사업 방식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 공동의 중장기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2-1 앞으로 대북지원은 취약계층 지원, 재난 지원 등 단순한 일반 구호지원과 함께 북한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개발협력사업 방식으로 확대·추진되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인도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북한의 개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최상의 장기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2-2. 북한의 농업·축산 및 보건의료, 영양, 산림녹화, 사회 인프라, 영유아 등 다양한 분야의 의미 있는 개발협력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방식으로 개발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관련 직능단체들과 다양한 전문가들을 포괄하는 상설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2-3. 대북 지원이 일방적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통일을 위한 준비단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농업개발, 생태계 복원, 감염병 관리 등 남북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업을 민관협력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재난 안전망 공동 구축은 대표적인 사업일 것입니다. 북한은 1990년대 이후 홍수, 태풍,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식량난 악화를 경험해왔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가 지역, 경제, 문화적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전염병 역시 특정 지역을 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연재난, 감염병 등 긴급 재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반도 긴급구호 대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4. 중장기적인 개발협력사업은 국제기준을 토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며 북한이 국제기준에 따라 자신의 개발방향과 개발우선순위에 맞추어 개발전략을 기획하고 이행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책 건의 3> 중단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 또한 재개되어야 합니다.

3-1.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는 비정치적 분야의 인도지원과 교류협력 사업들을 훨씬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3-2.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간의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한 대북지원 사업의 확대·발전을 위해 중단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을 재개하고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책 건의 4> 대북지원에 대한 원칙과 사회적 합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합니다.

4-1. 남북 간의 인도적 지원과 협력사업은 북한 주민들을 돕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여 인권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에 중요한 기반으로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4-2.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마저도 우리 사회 내부 갈등의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4-3. 이에 인도적 목적의 대북지원에 대한 원칙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법으로 규정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와 국회가 협력하여 발의한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 정책 건의 5> 대북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지양하고 민관협력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5-1. 북한 내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한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대북지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 시스템이 다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통일담론은 그 순수성을 의심받을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자유로운 통일 논의 및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5-2. 대북지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투명한 집행을 위한 절차와 방식을 만들어 퍼주기 논란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은 정부 차원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5-3. 발의상태에 있는 인도개발협력법의 ‘인도·협력사업 민관협력위원회’를 내실 있게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우선 기존의 ‘대북지원 민관정책협의회’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민관협력 시스템을 조속히 정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끝>

2017년 4월 10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참여단체>
겨레사랑 / 겨레의 숲 / 경남통일농업협력회 /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구세군대한본영 / 기아대책 / 국제사랑재단 / 국제옥수수재단 / 국제푸른나무 /굿네이버스 / 굿파머스 / 굿피플 / 나눔인터내셔날 /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남북경제협력문화재단 / 남북나눔운동 / 남북의료협력재단 / 남북평화재단(함께나누는세상) / 남북함께살기운동 /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 대한결핵협회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대한예수교장로회 사회봉사부 / 대한의사협회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 등대복지회 /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연탄나눔운동 /민족사랑나눔 / 사랑광주리 / 새누리좋은사람들 / 샘복지재단 / 서비스포피스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 어린이어깨동무 /어린이의약품지 원본부 / 어린이재단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원불 교은혜심기운동본부 / 월드비전 / 유진벨재단 /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 조국평 화통일불교협회 / 지구촌공생회 / 천주교서울대교구우니타스 /통일준비네트워크 / 평화3000 / 평화의 숲 /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 3000 / 한겨레통일문화재단 / 한국 건강관리협회 / 한국대학생선교회 / 한국제이티에스 / 한국YMCA전국연맹 / 한코 리아 (이상 56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