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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민협 대북 제재의 예외 조치에 대한 청원서

[성명]
작성자/Author
관리자
작성일/Date
2018-11-23 15:22
조회/Views
2887
지난 11월 22일 한국의 대북지원단체들이 1718 위원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인도적 필요가 있으나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지원 옹호 활동의 일환입니다. 아래 전문입니다. 원문을 함께 첨부합니다.

경애하는 1718위원회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는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내 민간단체들의 협의체로서, 총 60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북민협은 지난 20여 년간 위기에 처한 북한 어린이와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북민협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내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열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에 힘입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대북인도지원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강화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대북제재 등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6만 여명의 어린이들이 급성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40%는 만성영양부족입니다. 매년 13만 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어린이와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인도주의에 입각한 국제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모든 결의안은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북한 내에서 북한 주민의 이익을 위한 원조와 지원 활동을 하는 국제 기구 및 국제 NGO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화된 대북제재가 도움이 필요한 북한의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한 인도지원사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물품임에도 북한의 수혜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면제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자 구입과 대금 지불에 대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러나 UN과 각국의 양자 제재로 인해 개별 업체와 은행에서는 UN의 면제승인 없이는 금융거래와 해상운송 절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면제승인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북민협 소속 단체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인도적 지원 물자를 북한에 전달하는 경우에도 송금이 거부되어 물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기초 의약품도 정당한 설명 없이 통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긴급 의약품을 전달받지 못한 환자들과 최소한의 음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북민협 소속 60개 민간단체는 1718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유엔안보리결의안의 제재 중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소속된 국가 정부로부터 인도적 지원 차원의 허가를 득할 경우 전면적이고 일괄적인 제재 면제를 요청합니다. 북한 내 인도적 지원활동은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북한 어린이와 주민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남북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염원하는 한반도의 평화를 견인해 나갈 것입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며,

2018년 11월 22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