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북민협 성명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성명]
작성자/Author
관리자
작성일/Date
2017-03-28 13:40
조회/Views
1297
<성명서 –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박근혜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을 왜곡하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문책해야 하며,

민간의 자율적 대북지원 활동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장려되고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이나 영유아라든가 고통 받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해 나갈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지난 7월 19일,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박대통령 말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인도적 지원 원칙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북 인도지원의 주무 부서인 통일부와 류길재 장관의 그간의 언행은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인도적 대북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강하게 연계시키면서 민간단체의 자율적 대북지원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들러리화하는 표리부동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은 현 정부가 애초 국민들과의 약속대로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가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대통령의 인도적 대북지원 원칙을 왜곡하고 있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013년 통일부 국정감사시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인 상황과 연계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류길재 장관은 “그 원칙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에 대한 규제를 당분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 같은 류길재 장관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원칙과 달리 통일부가 인도적 지원을 정치적인 상황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류 장관의 발언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과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을 포기하는 발언으로 이해하면서 이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 식량지원을 재개해야 합니다.

류길재 장관은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북민협>의 북한 어린이를 위한 기초 식량(밀가루, 옥수수, 분유) 지원과 개별단체들의 소규모 밀가루 지원을 통일부가 불허한 이유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밀가루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민간단체들의 취약계층에 대한 밀가루 지원은 남북관계가 훨씬 더 냉랭했던 이명박 정부 때에도 유지됐던 정책입니다. 기초 식량은 취약계층 영양개선의 핵심 품목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분배투명성 확보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기초 식량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통일부의 일방적인 잣대로 지원품목을 일부 품목만으로 한정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순수한 인도지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명박 정부보다 못하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먹을거리를 주는 것이 인도지원의 기본 원칙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통일부의 기초 식량 지원 금지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셋째,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각종의 부당한 규제조치를 철회해야 합니다.

하나, 통일부는 지난 9월 2일, 12개 단체의 지원 사업에 대한 승인방침 발표 이후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는 지원 사업들에 대해 즉각적인 승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개별단체들의 물자지원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개별단체별로 즉각 승인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여 묶어서 일괄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개별단체의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 현재 통일부는 지원물자의 모니터링을 위한 민간단체의 북한방문(방북) 조건을 실무자 4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시 통일부 장관은 민간의 방북 규제이유에 대한 질의에 “모니터링 방북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가라고 했다. 방북 목적이 모니터링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은 통일부의 이런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품을 지원한 상태에서 잘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표자나 후원자들이 방북하는 것이 무슨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민간단체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이 같은 전례없는 규제는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셋, 통일부는 2013년 업무보고에서 스스로 ‘민간단체 대북지원 품목의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적 지원(의약품 및 영양식 재료)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농업분야, 보건의료 분야, 산림녹화 분야 등 북한의 개발지원을 위한 지원도 점차 확대해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우리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은 인도주의 정신에 기초하여 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 투명성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대북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을 정치적 판단과 일방적인 잣대로 규제하거나 관리하려 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간단체들은 우리의 진지한 요청이 조속히 받아들여져 인도주의 원칙에 의한 대북지원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통일부가 여론을 외면하고 인도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강하게 연계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그간 지속되어 온 민관협력을 통한 대북지원 추진원칙을 접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은 통일부의 비협력적이고 일방적 태도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통일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합니다.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나아가 우리의 대북지원 활동으로 한반도의 더 큰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민간단체를 후원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정성이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 활동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호소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